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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시민권인데 한국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가족이민으로 초청했는데, 제가 계속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지요?
지금은 한국에 거주할 수 있지만, 본인 부모님이 나중에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면접 시 본인이 미국 내에서 "domicile" ("거주" 와 유사한 개념)을 설립했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미국 내 거주지와 일자리가 있다고 입증해야만 본인 부모님이 이민을 갈 수 있습니다.
미시민권 시험관련 새로운 100개의 질문과 답변 발표
글쓴이: iminattorney, 마지막 업데이트: October 1st, 2007미이민국이 최근 미시민권 신청과 관련, 100개의 질문과 답변을 발표하였다. 2008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만약 만 65세 이상이며, 미국 내에서 20년 이상 미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다면 "*" 로 표시가 된 질문만 공부하시면 된다. 자세한 영문 정보는 첨부 서류에서 볼수 있다. » 자세히 읽기
미이민국의 새로운 미시민권 면접 시험 질문과 답변 발표
미이민국이 최근 미시민권 신청과 관련, 100개의 질문과 답변을 발표하였다. 2008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만약 만 65세 이상이며, 미국 내에서 20년 이상 미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다면 "*" 로 표시가 된 질문만 공부하시면 된다. 자세한 영문 정보는 첨부 서류에서 볼수 있다. » 자세히 읽기
최근 미이민국 케이스 접수증 발급 지연 분석
글쓴이: iminattorney, 마지막 업데이트: September 30th, 2007만약 본인이 2 ~ 3개월 전에 미이민국에 I-485, I-140, I-526, N-400, I-539, I-129 같은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아직 접수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걱정한 필요는 없다.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최근 2 ~3개월 동안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접수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 » 자세히 읽기
펜실베니아 주 정부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Lionsgate Entertainment 프로젝트의 투자이민 청원서 승인 시작!
글쓴이: iminattorney, 마지막 업데이트: September 30th, 2007펜실베니아 주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첫 투자이민 프로젝트인 Lionsgate Entertainment 회사의 프로젝트 건으로 접수된 I-526 투자이민 청원서들이 접수한지 30일 내로 승인되고 있다. » 자세히 읽기
불법체류자 자녀들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는 DREAM 미이민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글쓴이: iminattorney, 마지막 업데이트: September 27th, 2007DREAM 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혜택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학생인 자녀들은 아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자세히 읽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허용된 기간을 넘어 한국에 나왔는데 미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본인은 3/10년 비자신청 금지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로, 본인이 관광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여 2007년 7월 10일 까지 체류허가를 받았다고 합시다. » 자세히 읽기
3번째 프로젝트인 LCI 제약 제조회사 프로젝트의 정식영주권/조건해지 신청서 상황
글쓴이: iminattorney, 마지막 업데이트: September 18th, 2007조만간 필라델피아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3번째 프로젝트인 LCI 제약 제조회사 프로젝트의 정식영주권/조건해지 신청서들이 접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투자이민법이 요구하는 1명의 투자자당 10명의 full-time 일자리 창출 조건이 아래와 같이 충족되었습니다. » 자세히 읽기
전 H-1B 신분으로 있는데, 저 고용주가 취업이민을 신청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취업이민 수속 중 새 고용주로 옮기면 취업이민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에 있어야지만 취업이민 절차를 새 고용주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자세히 읽기
저 여동생은 미국 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만 3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계속 한국에 체류해도 미시민권자인지요?
미국 내에서 출생하면 미시민권자로 간주되며, 미국 외에 거주해도 미시민권자는 언제나 미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면 한가지 안 좋은 점은 본인 여동생의 자녀들에게 미시민권을 부여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부여하려면 미국 내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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