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자의 시민권 신청 기간 기산점
글쓴이: rokmc81, 마지막 업데이트: September 10t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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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민권 배우자와 지난 2005년 12월 결혼하여 2009년 4월 경에 임시 영주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식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시민권 배우자인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취득후 3년이 되기전 9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기산점이 미국에서의 법률혼이 시작된 시점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 취득후란 시점도 조건부 임시 영주권 취득시도 인정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미국내에서 계속 혼인생활을 지속해서 이를 생략한채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이 3년이라는 기간을 확대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2005년 이후 거의 4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경우 이런 경우 비록 정식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이 2009년 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3년 기간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된 case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임시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이나 정식영주권을 취득한 후 부터의 3년입니다. 미시민권은 결혼 날짜하고는 상관없이 임시영주권이나 정식영주권 날짜가 조종합니다. 또한, 임시영주권도 영주권이므로 차별을 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