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PROBATE)을 피하기 위한 방법 사전신탁(Living Trust)

유언검인(PROBATE)

-간디라 왕은 워낙 착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왕이었다. 그러나, 그가 다스리는 왕국은 워낙 가난하여 항상 백성들이 굶고 헐벗고 하여서 이 착한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간디라 왕은 그래서 항상 자기의 재산과 곡식을 백성들에게 있는대로 나누어 주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가난하게 살았다. 이 착한 왕은 항상 가난한 백성들에게 더 이상 나누어줄 재산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웃 나라의 카쇼기 왕은 자기 나라 백성들의 재물을 쥐어짜서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아주 욕심 많은 왕이었다. 카쇼기 왕은 또 남몰래 매일아침 많은 보물을 어디선가 갖고 오곤하여 매일 매일 큰 부를 쌓아가고 있었다.
어느날, 간디라 왕은 카쇼기 왕에게 어떻게 그렇게 매일 보물을 벌어들이는지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카쇼기 왕은 이런 비밀을 그에게 밝히기를 거절하였다. 하루는 간디라 왕은 카쇼기 왕이 어떻게 보물을 벌어들이는가 한 밤중에 몰래 숨어 보았다. 카쇼기 왕은 밤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더니 산속으로 갔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도깨비"가 버티고 있다가 카쇼기 왕을 보자 카쇼기왕의 뼈만 남기고 그의 살점을 맛있게 모두 먹어 버렸다. 그리고는 도깨비는 카쇼기왕을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고 그에게 답례로 많은 보물을 주었다.다음날, 간디라 왕은 목욕을 깨끗히 하고 아픔을 참으며 자기 온몸에다 칼자국을 여기저기 내고 거기에다 맛있는 양념을 발랐다. 그리고, 카쇼기왕보다 먼저 산속의 도깨비 앞에 나타났다. 도깨비는 간디라 왕의 몸을 맛있게 뜯어 먹고는 다시 똑같이 옛 모습으로 돌려 놓았다. 그리고, 보답으로 많은 보물을 간디라 왕에게 주었다. 뒤늦게 온 카쇼기 왕을 배가 부른 도깨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매일, 몸에 칼집을 내고 양념을 발라가며 몸을 바쳐서 얻은 재산을 간디라 왕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 반면에, 카쇼기 왕은 점점 가난하게 되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만을 위할때는 할수 있는 노력과 희생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 희생을 할때는 무한한 힘이 생기고 고통도 참을수 있다. 위의 간디라 왕은 남들을 위하는 희생 정신을 가졌기에 아픔을 참으면서 자기 몸에 칼자국을 내고 거기에 또 양념까지 바르는 고통도 인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카쇼기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러한 고통은 생각할 수도 참을수도 없기에 자신의 행동에 제한이 된것이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위의 간디라왕과 같기에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끝없는 희생을 하는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들이 한평생 희생을 하면서도 상속계획에 대하여 신경을 안 쓰는것이 보통이다. 상속계획을 잘 안해놓으면 실지로 자식들에게 가는 재산이 상당히 줄어들고 시간이 걸릴수 있다. 또 불투명한 상속계획때는 나중에 남은 유가족들 사이에 유산때문에 불미한 일이 종종 생길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형제간 상속재산 싸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이러한 불미스러운일은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은 예외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정확한 상속계획을 안 해놓기 때문에 발생한다.

1. Probate이란?

2. 법원 상속수속에 들어가는 비용은?

연방이나 주정부에 내는 상속세외의 상속수속 비용은 유산의 최소한 4%부터 부과된다. 그 외에 또 수수료나 감정료 등이 추가되면 10% 이상이 법원에 수속비용으로 추가로 들어간다.
상속비용을 부과할 때는 순 자산이 아닌 전체 재산을 근거로 계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령, 백만불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본인의 순 자산은 40만불이고 60만불은 은행의 빛으로산 것이라 하자. 이 경우 상속비용은 백만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40만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3. 사전신탁(Living Trust)

이러한 상속수속을 피하고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사전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1994년 부터 가주에 도입한 Limited Liability Company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법원 수속도 피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상속세등을 안 낼수도 있다.

2009년 5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얼바인에서)
김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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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949) 955-2577
email: kimryul@pacbell.net
주의사항: 이 기고문의 내용은 단순한 미국법률상식을 다룬 것입이다. 각 나라와 주 법은 다르고 항상 변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과 법적조언을 대체하지 못하니 이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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