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시 흔한 질문과 답변들
Q: 관광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언제 미시민권자와 미국 내에서 결혼을 할 수 있는지요?
A: 결혼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60일 후에 결혼을 하는 것이 30/60 days 규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이민국 면접 시 의도적으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미국에 입국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결혼 후 언제 배우자를 가족이민 초청을 해 줄 수 있는지요?
A: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가 나와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후 언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언제 이민국 심사 면접이 있는지요?
A: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현재는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면접은 대충 5개월 후에 있습니다. 면접 시 통과되면 별도로 고용허가증을 신청 안해도 일할 수 있으므로 특별하게 빨리 일할 필요가 없으면 면접이나 잘 준비하면 됩니다.
Q: 영주권 카드에 이름이나 생년월일에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 빨리 수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유는 수정을 안하면 Social Security 번호나 운전면허증 같은 공식 서류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빨리 I-90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하면 되고, section 2.2 를 check 하시고 비용은 미이민국 잘못이었으므로 지불 안해도 됩니다.
Q: 미영주권자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면 되나요?
A: IRS 공식 사이트인 www.irs.gov 에 가시면 아래의 guide 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십시오.
• Publication 519.....US Tax Guide for Aliens
• Publication 514.....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 Publication 501.....Exemptions, Standard Deduction, and Filing Information
• Publication 54.......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
Q: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몇 년 후에 미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계속 미시민권자와 3년 동안 결혼을 유기하고 살고 있다면 임시영주권 승인날짜 3년 후에 미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을 했다면 5년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시영주권 취득 후 자유스럽게 미국 외에 여행을 할 수 있는지요?
A: 네, 그러나 오랫동안 미국 외에 체류하려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2개월 만 미국 외에 체류 안하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본인이 미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전문인과 상담을 하십시오. 참고로,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본인이 미국 내에 체류하는 시점에 미이민국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Q: 영주권 신청 시 지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A: 물론 사기결혼인지 조사 당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이유는 FBI 조사 때문에 지연될 수 있습니다. FBI 조사는 몇 개월에서 어떤 경우, 몇 년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
Q: 제가 미시민권자 배우자와 정식영주권 취득 시 이혼을 하면?
A: 본인이 혼자서 조건해지 신청에 서명을 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진짜 결혼이었고, 영주권만 취득하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하면 혼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전문인과 상담을 먼저 해 보십시오.
Q: 저 자녀들도 임시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A: 만약 자녀들이 본인이 미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할 때 만 18세 이하였다면 미시민권자 배우자가 별도로 가족이민 초청과 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하면 각자 임시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먼저 임시영주권 취득 후 가족이민으로 초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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