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전문직을 위한 H1B 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 Part I

이 문서는 특수 전문직 근무자들을 위한 H1B 비자라는 미 이민법의 비이민 비자 부분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특수 전문직

H1B는 특수 전문직종에 종사하게 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특수 전문직은 “미국 내의 그 직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최소 그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고용자는 그 특수 전문보직에 적합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둘째로 외국 국적의 고용인은 그 보직에 필요한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의 범위 안에서 특수 전문직에 필요한 근무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a) 특정 보직을 위한 학위는 대부분 최소 학사 학위나 그와 동등한 자격증 이상이어야 하며,
b) 그 보직이 매우 복잡하거나 특수하여 오직 어떠한 학위를 가진 자만이 그 보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특정 학위 조건이 필요로 하며,
c) 비슷한 산업 내에서의 유사한 보직에서는 동등한 학위 조건이 적용되며,
d) 고용주도 대부분 그 보직에 관련된 학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e) 그 보직의 임무가 매우 특정하고 복잡하여 관련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이 보통 대학 학사나 그 이상의 교육을 통한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주의 의무

고용주는 외국 국적의 고용자가 근무하게 될 분야에 관련해서 노동부에 “노동 조건 신청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임금과 노동 조건에 관련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임금” 등의 복잡한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주는 노동부에 통보한 사실을 노조 등의 임금 협상 조직 등에 알려주거나 그 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H1B 근로자를 대신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일정한 기록을 지속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더 자세한 요구조건은 다음 번 문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청과정에 관한 간략한 개요

H1B 비자 케이스의 첫번째 과정은 고용이 이루어질 분야에 관련된 “일반적인 임금”에 관련된 정보를 밝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공개하거나 노동부의 조건에 맞는 신뢰할만한 임금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임금”에 관련된 정보와 기타 다른 정보 등이 노동 조건 신청서에 기입되고 노동부로 제출되게 됩니다.

다음 과정은 이민국에 노동 조건 신청서와 회사업무 소개서, 구직에 관련된 증거서류, 그리고 고용자의 배경에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고용자의 학위를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회사의 성장성 등을 소개하는 것 역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미 H1B 비자를 발급받아 근무중인 고용자도 보직 이동을 하여 새 고용주 아래에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으며 (a) H1B 비자가 이전에 발급되었거나, (b)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거나, (c) 새 보직을 위한 비이민 청원서 등을 제출한 것이 계류중이거나, (d) H1B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새로운 보직에 필요한 H1B 청원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통과는 보직의 분야에 따라서 1개월에서 최고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다른 법적 신분(비자)으로 이미 미국에 있는 상태라면 그의 신분은 일반적으로 미 이민국에 접수된 I-129 양식의 올바른 칸에 표시되 있으리라는 가정 아래 H1B 청원서가 통과된 상태의 H1B 신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H1B를 다른 고용주 아래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AC21법 아래에 H1B 신분으로 다른 고용주 아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이제 미 이민국에 H1B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서 새로운 고용주 아래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의 이민국 규정과는 반대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H1B 신청자가 외국에 있다면 그는 먼저 미 이민국의 H1B 청원서 통과를 받은 후에 그가 주재하고 있는 나라의 미 대사관에 가서 H1B 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